공유하기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139건 ▲2018년 153건 ▲2019년 222건 ▲2020년 395건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웨딩홀은 보통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하고 있어 소비자들과 예식업체간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5년간 총 1112건이었다.
피해구제 이유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을 위한 신청이 858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불이행에 의한 신청이 124건(11%) ▲청약철회가 29건(3%) 순이었다.
피해구제 이유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을 위한 신청이 858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불이행에 의한 신청이 124건(11%) ▲청약철회가 29건(3%) 순이었다.
결혼식장과 예비부부간 분쟁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제절차로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합의율은 29%로 저조했다.
예식업 분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366건 중 단순 정보제공이 14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 그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 그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당연히 축복 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장과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을 비롯해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