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현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감찰한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사진=뉴스1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현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감찰한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6일~8월 9일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감찰을 실시했다. 그 외 자치구들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이다.

감찰 결과 시는 건축허가부터 착공, 골조 공사 등 공사 전반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 1010건을 적발했다. 시는 215개 현장에 대해 보강·개선 지시를 내리고 공사관계자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A 해체 공사현장의 경우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에 과다하게 쌓아둔 채로 해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체 전 건물 붕괴의 우려가 제기된다. B 신축공사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근로자 추락 및 공사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해체 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을 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강남구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달했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