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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손보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한다.
26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한다. 현행상 매년 초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경우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취급계획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경우 직전년도 현황(직전년도 목표치 초과 금융회사 한도제한, 중금리대출 등 취급실적) 등을 고려해 목표치 조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된다. 현행상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 중이다. 은행이 차주의 재산 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됐다.
앞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 시 관련 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고 가계대출 취급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내려진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의 이행실태를 한층 강화해 매 반기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약정체결 약 65만건 중 약정위반은 총 3797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상 ▲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주택구입 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 시 1년간 주택 구입 금지 ▲9억 초과주택 보유 시엔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장례식·결혼식 등 신용대출 한도 일시 '예외 인정'
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 상황을 마련하고 실수요 우대 등을 추진한다.먼저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 또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입주 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4분기 중 총량규제로 잔금대출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총량관리 아래 집단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을 심사한다.
또 오는 11월부터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에 예외를 허용해 지원을 늘린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 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를 적용한다. 특히 결혼, 장례, 수술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실수요 인정 시(본부 승인) 일정 기간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더불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를 마련한다. 앞으로 농어업경영자격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해도 사업자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내년까지 3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올해 9조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내년 10조원(잠정)까지 키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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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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