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논란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물러난다.
25일 연세대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연세대와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의 임용 기간은 오는 11월 말 만료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1일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돼 로스쿨생, 대학원생, 학부생을 가르쳐왔다.
권 전 대법관이 1년 만에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을 두고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석좌교수 임용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 "교수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