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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에 주소지를 둔 A씨(62)가 지난 25일 오후 10시45분쯤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전남 순천에서 훼손하고 달아났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죄목으로 전과 30여범에 달하는 A씨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도주했다. 순천까지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전 3시쯤 전자발찌가 훼손된 장소인 순천 모처의 인근에서 A씨 차량과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에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차량 발견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주자의 주소지는 경남인데 전남에서 사건이 발생해 전남경찰청에서 해당 사안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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