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3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인 등과 함께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나',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에게 고발장 왜 보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에 대해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 착수와 동시에 손 전 정책관을 윤 전 총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중순쯤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