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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 끼쳐서 사죄드린다.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계획과 심경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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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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