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가부는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지난해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