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는 모습. /사진=뉴스1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지난해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