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오늘 을지국무회의 주재…노태우 국가장 안건 상정여부 주목
국가장, 행안부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 결정
2년 만에 을지태극연습 실시…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 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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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안건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유일한 국가장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21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여름철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해 유예되면서 2019년 이후 2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을지태극연습은 재난과 전쟁 등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훈련이다. 국무총리가 연습총감을 맡는다.
김 총리는 이날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2년 만에 시행되는 을지태극연습의 의미를 강조하고 각 부처·기관에 철저한 연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까지 등으로 대상 폭을 늘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를 지출했을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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