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 거리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7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남성이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놓인 화환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분신 시도를 한 뒤 주변 시민들과 대검 관계자들에게 제지 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한 것이 화가 난다며 대검찰청 앞 거리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집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있던 윤 전 총장 응원 화환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몸에는 불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교도소에서) 7년6개월을 복역했던 A"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검찰총장님 아직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며 "고소 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에 탄 화환들은 당시 윤 전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일부 보수단체가 놔둔 화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부 타고 4개가 일부 탔지만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 위험성이 높아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환 관리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