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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물은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으로 검찰이 제시한 일명 '700억원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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