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추모공원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3번째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윤 전 총장 장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추모공원 사업 관련 편취 의혹에 대해 3번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부터 고소인 노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3번째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2차례 판단했지만 검찰이 재조사를 요청했다.

노씨는 1월 최씨를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최씨 조력자로 알려진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노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씨와 김씨가 뺏어갔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노씨는 2015년 경영권 상실 위기에 처하자 김씨와 최씨가 접근해 노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10%(약 7억원 상당)를 활용해 노씨를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이유서에 따르면 최씨 측은 노씨가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였다. 최씨측은 노씨가 돈을 갚지 않아 변제기일이 지난 후 김씨에게 주식을 양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노씨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다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