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환은 27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남성 인터넷 방송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혹에 대해 정면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여성BJ A씨는 남성BJ B씨에게 합동방송(합방)을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준강간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27일 "B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최근 A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면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환 측은 "A씨는 지난 8일 B씨와 만나 강간과 강제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서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성관계를 강요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합방 후 술자리가 있던 자리에서 A씨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과 향후 상호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본 건에 대해 서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합의서를 대체하는 녹취가 있고 그 외 합의를 조건으로 어떤 대가도 주고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 측은 "A씨가 돌연 입장을 변경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B씨는 납득할 수 없고 최근 사태가 A씨 본인 의사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자극적인 소재를 유포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부 BJ의 무리한 욕심이 개입된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대환 측은 "B씨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최근 일부 자극적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