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자영업자협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강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손실보상금액으로 수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국자영업자협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게 2조4000억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 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에게만 지워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25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를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0.7%)이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절반(50.1%)은 손실보상액이 한달치 임대료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볼링장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 큰 업종은 한 달 임대료만 3000만~4000만원에 이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빚이 억 단위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임대료에 대해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떻게 분담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강제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들의 세금을 깎아줄테니 임대료를 낮추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강조했지만 임대인들의 선의에만 기대다보니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 시까지) ▲강제퇴거금지 (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즉시 해지 허용 (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이다. 이들은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국회에서 그동안 발의안만 많았지 실제로 제도화되진 않았다”면서 “회복 기간에는 (임대료가 밀려도)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