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를 활용해 경쟁 학원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이투스 교육 전 강사들과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수학강사 우형철씨(활동명 '삽자루', 왼쪽에서 두번째)가 2017년 3월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정상화 촉구 학부모 모임 주최로 열린 사교육 불법홍보 고발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투스교육과 설민석·최진기 강사 등의 댓글 알바 의혹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입 학원가에서 '댓글 알바'를 활용해 경쟁 학원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이투스교육 대표와 전 강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투스교육 강사 백인성(강사명 '백호')씨와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2심 결론을 확정시켰다. 백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입시커뮤니티에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수십만개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과 이메일을 기반으로 보면 김 대표가 댓글을 적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수험생을 가장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 업체나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올린 행위는 그 글을 읽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돼 있다면 이로 인해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나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2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이투스와 계약을 맺고 댓글 작업을 직접 실행한 바이럴마케팅 업체 공동대표들도 혐의를 인정하고 앞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삽자루'로 알려진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가 자신이 속해 있던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우씨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투스는 지난해까지 삽자루의 동영상 강의를 독점 공급받는 조건을 계약을 맺고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했다. 이투스는 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9년 6월28일 대법원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강사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75억여원으로 낮춰 지급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