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항소심에서 28일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황씨는 법정에서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등 혐의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8월22일 투약을 무죄로 선고했다"며 "유죄 근거가 동일하고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이다"라며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씨가 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든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엔 피해자가 없는데도 왜 단순 투약만으로 구속시키는 중범죄인지 알게 됐다"며 "마약보다 더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지금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직 어린 티가 있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착하기만 하다"면서 "더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했다.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황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