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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28일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만료일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만료일은 구속 기소 후 6개월 뒤인 다음달 13일이다.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직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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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