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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교통·부패 전담부인 형사 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이 심리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관은 장씨에게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쳤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씨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19일 장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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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