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시내의 NH농협은행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사진=뉴스1
농협은행이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넘어서는 농협은행은 가계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지만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자 기대출의 상환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은 농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된다.

농협은행은 상환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때문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대출 상환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수수료 한시 폐지한 농협은행, 왜?

이처럼 농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하면서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증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아서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7일 기준 7.17%로 금융당국이 목표치인 5~6%를 웃돌았다. 기존 고객들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증가율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일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000만원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 상환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수수료 폐지 결정, 환영한다"

이같은 농협은행의 결정에 정치권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원은 이날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시중은행에선 대출금의 1% 안팎이 적용되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