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권구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했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한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임성근 사법농단 탄핵심판은 사법부가 다시는 독립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거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탄핵심판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큼은 명했어야 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여권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까지 그대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5인(각하) 대 3인(인용)의 다수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4일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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