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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와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그리고 29일 오전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침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날 최종안에는 수정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1차 개편은 11월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는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감염될 위험이 낮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3그룹인데 이 3그룹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11월1일부터 시간과 이용 인원에 더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백신패스는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체나 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집회는 1차 개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를 허용한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만 참석하며 인원 규정은 500명 미만이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 제한을 없앤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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