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이 법원으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포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뉴스1
법원이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인천-홍콩 노선에서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국토부에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행법 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운항 정지가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적발한 뒤 2018년 11월20일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과다하다며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주항공에 다시 과징금 1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지만 제주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제주항공이 국토부로부터 적발된 화물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였는데 이 제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고작 280만원에 불과해 제재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항공은 “운송 당시 위험물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재판부는 “운항 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보단 운항 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항 중단시 특정 노선에 한정할 것인지 혹은 전체 노선이 대상이 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과거 국토부의 운항 정치 처분이 해당 노선에만 한정한 바 있어 전체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