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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공고를 29일 게재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조언해주고 2017년 7월과 9월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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