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2년간 '서울사랑 상품권'의 판매를 담당할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내년부터 2년간 '서울사랑 상품권'의 판매를 담당할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말한다.  

서울시는 11월 초 공고에 앞서 이날 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대행점 신청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면 가능하다.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곳)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판매점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결제·정산·가맹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현재보다 20% 이상 낮출 방침이다. 상품권 결제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정책자금 신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매우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