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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생들에게 12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원심의 실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25)와 C씨(53)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12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일으켜 밖에 방치하거나 식판으로 배를 밀고 식판을 원생의 입에 대고 억지로 밥을 먹도록 했다. 하원 준비 과정에서 원생의 옷을 과격하게 벗기고 한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뒤 밀쳐 넘어뜨리는 등 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해왔다.
피해아동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낮에도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등 학대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C씨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글에 13만여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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