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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 오전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일부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교장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다른 불법촬영 영상 등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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