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11시47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57명, 이용객 63명 등 모두 1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옆 건물의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숙박시설을 갖춘 다른 옆 건물과도 지하로 연결돼 있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호텔 투숙객으로 가장해 입장시켰다.
이 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리모컨을 통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비밀통로 차단 자동 철문 등 3중의 잠금 시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했다.
이같은 비밀공간 때문에 해당 업소는 이른바 '요새'로 불렸다. 2645㎡ 규모에 방 39개를 갖춘 국내 최대 수준의 업소였다. 업소 양쪽에 위치한 호텔 중 한 곳은 성매매 장소로 다른 한 곳은 일반 투숙객을 받는 숙박형 호텔로 만들어 단속을 피해왔다.
이날 112 신고를 근거로 잠복하던 경찰은 유흥주점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유흥주점엔 이용객이 없었으나 호텔과 연결된 비밀통로 3개를 개방하고 들어가니 숨어있던 이용객과 종업원 등 119명이 발견됐다.
해당 업소는 여성 종사자들을 이용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숙박시설을 갖춘 옆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혐의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발된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