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분기부터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카오뱅크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시로 안내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권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당 권리는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비대면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과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2.8배에 그쳤다.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지난해 은행권 기준으로 총 3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감면된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작동되나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때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체계 등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합리화 ▲공시·내부관리 강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핵심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결과통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분담보,주택외담보대출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거나 대출계약 체결 후 3개월 미경과시 권리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상태 개선된 차주 누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신청 기준과 심사절차도 개선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했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한다. 여기에는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1년기준)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금리인하요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