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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윤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과 윤 의원 딸은 이날 전 전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윤 의원 측은 뉴스1에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전 전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밝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라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다. 천벌 받을 짓거리만 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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