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코짐존 카밀로프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담에는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반정우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 이주형 국제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었고,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 관계"라며 "오늘 카밀로프 대법원장과 면담으로 사법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사법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사법부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 이후양국 대법원은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과 우즈베키스탄 대법원간 상호협력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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