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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자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이지만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이어 면담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교장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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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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