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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틀만에 숨졌지만 당국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신 보상금 명목으로 병원비 7200원만 지급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버지의 사망에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글쓴이는 "평생 술 한잔 안하시고 한달에 몇번씩 등산에 다닌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48시간도 안지나서 돌아가셨다"며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국과수 부검소견서를 제시했다. 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에는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기재된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적혔다.
글쓴이는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읍소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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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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