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됐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있다면 국감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에서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당시 남동발전 차장이던 김씨는 한 의원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의원이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에 간 것은 기억이 명확히 납니까?"라고 하자 김씨는 "반장님한테 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동해세관을 방문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가 2017년 11월8일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드러나 김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제364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는데 이 사건 고발은 제371회 국회에서 의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회기가 바뀌어 인적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 국회 회기계속원칙에 따르면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발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 이외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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