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수도권, 접종유무 무관 '사적모임' 10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완전 해제…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
고위험시설 '방역패스' 도입…1~2주간 계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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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완화 체계가 시행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일상 공존)'로 일컫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이 도입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은 어디서든 의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10월 31일이 핼로윈 데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 날 새벽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완화는 앞으로 Δ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Δ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1일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유무와도 무관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는 장소인 만큼, 미접종자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한다. 즉 식당과 카페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여 있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해제된다.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다. 학원의 경우 수능 시험 직후인 11월 22일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제한이 풀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엔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현재 250명까지(미접종자 최대 49명, 접종 완료자 최소 201명) 참석이 가능한 결혼식 등은 이번 위드 코로나 1단계까지 기존 수칙을 함께 인정한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등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시행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11월 1일∼14일)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정부는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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