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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 돼 이듬해 유죄를 받았던 남성이 재심에서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A씨는 1980년 5월과 9월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전 전 대통령을 지칭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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