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무죄확정…"아동학대 아냐"
수업태도 불량에 "부모에게 보낸다"며 동영상 촬영시도 혐의도
1심 "전학, 이사갈 정도로 고통"→2심 "아동발달 해칠 정도 아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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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기억을 잘하라'며 주먹으로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것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피해아동 B가 숙제검사를 받은후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B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촬영을 피하는 아동에게 계속 휴대폰을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과제를 다 하지 않았다며 다른 아동인 C의 등을 손으로 세게 때리고, 글씨를 제대로 쓰진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A씨에게 적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많게는 징역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양형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B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학 및 이사까지 가게됐고,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제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C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억과 관련된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다른 15명의 아이들이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고, 지속시간이 1~2초인 점을 볼때 B가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B가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B가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며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 당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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