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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SBS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식당 수기명부에 적힌 손님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손님 B씨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물 식당에 들렀다. 해당 식당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QR코드는 없고 수기명부만 있어 B씨는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
그날 밤 B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B씨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 주인 A씨였다.
이에 B씨는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A씨는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B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하자 카카오톡으로 "혹시 제가 뭐 실수했나"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에는 "잘 출근했냐"는 연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나이도 아빠보다 많고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계속되는 연락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B씨 탓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나는 워킹맘인 B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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