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장모 최모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일 고소인 정대택씨를 고소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사진은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재차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1일 고소인 정대택씨를 고소인 조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일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지난달) 15일에 왔다가 오늘이 두 번째 진술"이라며 "이달 13일이 공소시효 만료라 (지난달) 30일에 기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더 물어볼 게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정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최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최씨가 지난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7월1일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최씨가 정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 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