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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곽 의원 측이 추진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아들이 이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던 때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최근 법원은 문제가 된 50억원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진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조치로 곽 의원과 곽씨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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