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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숙박업소 업주인 60대 A씨를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투숙객 B씨가 2층 객실에 불법촬영장비가 설치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업주 A씨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불법촬영장비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발각돼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모텔 2층 객실의 서랍장 손잡이 아래에 촬영장비를 설치하고 투숙객 수백명을 상대로 100여개의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숙객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는 한편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이나 제3자에게 유출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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