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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모두 유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첫 구속영장에 적시된 1100억원대의 액수보다 늘어나 최소 651억원에 수천억 이상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적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문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같은날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 등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 상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이익을 공사의 이익 환수에서 배제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에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전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를 1100억원대로 적시했다가 더 늘어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산정 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은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 주요 혐의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성격의 5억원을 전달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수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수표 4억원이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도 포함됐다.
남 변호사의 경우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검찰에 선제적으로 녹취록 등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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