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국민대 졸업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오는 4일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는 국민대 동문들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오는 4일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김건희 논문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준홍 위원장은 "졸업생들의 명예훼손이 이유"라며 "상징적인 의미로 1인당 1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소송 참여 인원을 120명 정도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재학생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총학생회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며 졸업생들만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고 이 건으로 인해 여론과 언론에서 많은 비판과 국민대를 폄훼하는 영상과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대학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고 혹여나 국민대가 논문 재검증을 한다고 해도 교육부 등에 쫓겨서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일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는 앞서 김씨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제보를 지난 7월6일 접수한 이후 지난 7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세 차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검증 여부를 논의했다. 이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나 검증권한이 없어 본조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9월1일자로 5년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했으나 그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경우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17일 국민대에 논문검증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12일 재차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계획을 오는 3일까지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