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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A씨(62·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를 위한 서류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8년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59)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되기 한 시간 전인 밤 10시쯤 B씨의 집을 찾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하며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를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B씨 집을 또 찾아오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같은날 저녁 11시쯤 술에 취해 B씨 집에 다시 찾아갔다. 경찰은 A씨 행위에 스토킹 범죄 처벌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를 B씨와 분리하는 응급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집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나 문자를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도 내렸다.
사건 당시 B씨는 출동한 경찰에 "A씨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법 조항이 포함돼 피해자에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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