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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와 경찰이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서울역 등 4개소에서 약 2500명씩 4개 경로 행진 후 세종대로 전 차로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경찰도 집회 금지통고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보도 관련, 민주노총이 499명씩 70미터 간격을 두고 총 1만명 집회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라 집회 제한이 완화되면서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해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집회에 참여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에도 서대문역 사거리 등에서 1만6000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최자와 참여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13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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