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박 전 회장은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임박함에 따라 오는 25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재판 출석 의무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