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000만원을 확정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