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기 위해 투숙했다가 나체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투숙해 씻던 중 상대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 한 모텔 복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몸을 씻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