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과 공모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4일 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여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10대 아들 B군과 아들의 친구 C·D군 등 2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5월10일 강원 정선에서 설비업에 종사하는 지인 E씨와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러 갔다가 E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주변 하천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C·D군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은 경찰의 수사 끝에 검거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A씨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C군과 D군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B·C·D군은 다시 한 번 춘천지법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E씨)의 얼굴을 수차례 흉기로 때리고 숨진 피해자를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과 도덕성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은 아직 10대 청소년으로 다시 재판받을 필요가 있어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