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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4일 철거 용역업체 직원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사동 한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을 철거하려 했으며 가게 주인 C씨가 이를 거부하자 C씨 얼굴과 몸, 침구, 텐트 등에 물대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1~2m 거리에서 A씨에게 물대포를 직접 쏘았다.
직원들이 사용한 물대포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할 때 쓰이는 장비로 알려졌다. A씨가 물대포를 맞자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수압이 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추가 조사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철거 용역업체는 인사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코트에 투자한 D씨가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2019년 C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코트 내 일부 가게 영업권을 넘겼다.
D씨는 지난달 종로구청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신청했고 구청으로부터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오는 20일 철거하라는 허가를 받았다. C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 철거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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