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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의 2심 판결이 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이날 오전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4221만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21만여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다만 1심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7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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